가구당 환급비율은 종전 장애인 (기존 1∼3급), 국가·상이유공자 (1∼3급), 독립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20%를 환급 받아왔는데, 올해는 비율이 30%까지 늘어난다. 3자녀 이상, 출산 (3년 미만) 가구, 대가족 (5인 이상)에 대한 환급 비율도 기존 10%에서 15%로 확대된다.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11개 ...